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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판매기업 ]계약승인 시 인증서는 어떤걸 사용해야 하나요?
구매기업에서 이용하는 보증기관에 따라 판매기업에서 계약승인시 인증서 서명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가능한 인증서는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만 가능합니다.개인 기업이라해도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는 사용불가합니다.
- Q[ B2B전자결제 ]거래진행 시 사용되는 계산서의 일자 제한은 없나요?
구매기업이 구매자금을 사용할 경우, 계산서의 작성일자(포함)로 부터 31일 이내에 거래가 진행되어야 하며,
구매카드나 일반자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계산서의 일자 제한이 없습니다.
- Q[ B2B전자결제 ]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기존에 이용하시던 홈택스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 업체를 통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계산서는 구매기업에서 거래진행 시 사용되
구매기업에서 이용하시는 보증기관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이 아닌 개인기업 판매사들은 기존처럼종이계산서도 사용가능합니다.
(단, 신용보증기금 사용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입니다.)
- Q[ 판매기업 ]B2B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판매기업이 부담하나요?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수수료는 통상 판매사에서 부담합니다.
(단,구매사와 판매사 합의하에 부담처 선정도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MP수수료와 은행수수료가 있고, 구매론 또는 구매카드로 결제하신 후 어음을 할인 받으실 경우에할인 이자가 부과됩니다.
- Q[ 수수료 ]MP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B2B 대출보증을 통해 결제완료 시 거래대금의 일정비율로 부과되며, 통상 판매기업이 부담합니다.
(단, 구매사와 판매사간 협의하여 구매사로의 부담처 선정도 가능합니다.)(※ 경남은행, 수협은행은 mp 수수료를 구매기업으로 체크하여도 은행수수료는 판매기업이 고정으로 부담합니다.)
- Q[ 수수료 ]MP수수료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구매대금이 판매기업 통장에 입금될 때 자동으로 공제하고 입금되니 별도로 입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국민은행 이용업체는 판매기업 승인 시점에 수수료가 차감되니, 수수료 부담처는 수수료 출금계좌의 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 수수료 ]MP수수료 계산서 발행되나요?
구매사 결제완료 시(대금지급 또는 전자어음 수령시) MP1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MP계산서가 발행되며,
B2B전자결제 > MY B2B결제 > 세금계산서 관리 > MP세금계산서 메뉴에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은행 수수료는 세액이 포함되지 않아 영수증으로 발행되며
은행 콜센터를 통해서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Q[ 회원가입정보 ]회원가입에 별도의 비용이 부과되나요?
MP1 사이트(www.mp1.co.kr) 회원 가입은 모든 회원사가 무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절차가 궁금하신 경우, 고객센터(1688-7400)로 문의해주세요.
- Q[ 수수료 ]은행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은행별로 부과비용이 다릅니다.
MP수수료 부담업체가 은행수수료도 포함해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며, MP수수료 출금시점에 은행수수료도 함께 출금됩니다.
은행 수수료는 세액이 포함되지 않아 영수증으로 발행되며
은행 콜센터를 통해서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기업 은행]
* 백만원 이하 : 1,000원* 천만원 이하 : 3,000원
* 오천만원 이하 : 7,000원
* 일억원 이하 : 12,000원* 일억원 초과 : 20,000원
[우리/광주 은행]
* 백만원 이하 : 1,000원* 천만원 이하 : 2,000원
* 오천만원 이하 : 5,000원
* 일억원 이하 : 10,000원* 일억원 초과 : 15,000원
[경남은행]
* 백만원 이하 : 1,000원* 천만원 이하 : 3,000원
* 오천만원 이하 : 7,000원
* 일억원 이하 : 10,000원* 일억원 초과 : 12,000원
[수협]
* 거래금액 0.1% (최소 1,000원 ~ 최대 20,000원)[국민은행]
* 은행수수료 없음. ( 단,추심수수료 2,000원 부과)[신한은행]
* 오십만원 이하 : 거래금액 0.4% (최대 2,000원)* 백만원 이하 : 거래금액 0.3% (최소 2,000원~최대 3,000원)
* 오백만원 이하 : 거래금액 0.2% (최소 3,000원~최대 10,000원)
* 천만원 이하 : 거래금액 0.15% (최소 10,000원~최대 15,000원)* 천만원 초과 :거래금액 0.12% (최소 15,000원~최대 30,000원)
[전북은행]* 백만원 이하 : 1,000원
* 천만원 이하 : 5,000원
* 오천만원 이하 : 10,000원
* 일억원 이하 : 15,000원* 일억원 초과 : 20,000원
- Q[ 판매기업 ]휴면 상태를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휴면계정으로 등록된 경우 mp1 사이트에 로그인 하시면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아이디/비밀번호 모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0504-982-8555)로 보내신 후
고객센터(1688-7400)로 문의헤주시면 정보 확인 후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고객센터] 1688-7400 / [대표팩스] 0504-982-8555- Q[ 회원가입정보 ]아이디, 비밀번호를 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디/비밀번호 분실하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당사 팩스(0504-982-8555)로 보내신 후
고객센터(1688-7400)로 전화주시면 정보 확인 후 문자로 계정 안내해드립니다.
[고객센터] 1688-7400 / [대표팩스] 0504-982-8555- Q[ 회원가입정보 ]회원 정보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MP1 사이트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내 회원정보관리 메뉴를 이용하시면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등록번호, 기업명, 아이디 등의 회사기본정보는 직접 변경하실 수 없으므로 MP1 고객센터(1688-7400)로 연락 주시면 변경해 드립니다.
(상기 해당 정보는 신용보증기금 및 거래 은행과의 통신을 위한 정보이므로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
- Q[ 회원가입정보 ]회원가입 완료후 승인전이라고 사이트 로그인이 안돼요.
MP1 사이트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사이트로 고객센터에서 회원승인 처리 이후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회원승인을 받기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0504-982-8555)로 보내신 후 MP1 고객센터(1688-7400)로전화 주시면 회원정보를 확인 한 후에 회원승인 처리를 해드립니다.
[고객센터] 1688-7400 / [대표팩스] 0504-982-8555- Q[ 회원가입정보 ]대표자가 외국인이라면 어떻게 가입하나요?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 확인이 되면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하실 때 가급적이면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회사관리자의 정보를 입력해주시고,
가입후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대표팩스(0504-982-8555)로 보내신 후
MP1 고객센터(1688-7400)로 전화 주시면 회원정보를 확인 한 후에 회원승인 처리를 해드립니다.
- Q[ 회원가입정보 ]회원가입 입력창에서 사용자 정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사용자 정보는 거래를 진행하는 담당자를 의미합니다.
거래 진행담당자에게는 거래건에 대한 진행상태가 실시간으로 문자서비스나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단, 문자서비스나 이메일을 수신동의 해주셔야 합니다.)- Q[ 회원가입정보 ]mp1 가입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MP1 사이트 우측상단에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한 후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대표팩스(0504-982-8555)로 보내신 후 MP1 고객센터(1688-7400)로
전화 주시면 회원정보를 확인 한 후에 회원승인 해드립니다.
※ 회원가입 절차는 구매/판매사 동일합니다.
- Q[ 회원가입정보 ]회원탈퇴는 어떻게 하나요?
회원사 탈퇴를 원하시면 고객센터 내 1:1 서비스문의(Q&A)에 문의하시거나 고객센터(1688-7400)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센터] 1688-7400
- Q[ 판매기업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매매계약서가 잘못된 가격으로 왔는데 어떻게 수정하나요?
수신된 매매계약서 상의 결제금액이 잘못된 경우에는 계약승인을 하시지 말고, 구매기업에 확인요청 하셔야 합니다.
이후에 구매기업에서 수정된 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다시 발송해 주면, 해당 매매계약서를 계약승인하시면 됩니다.
- Q[ 판매기업 ]구매기업으로부터 매매계약서를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구매기업으로부터 매매계약서가 전송되면, 회원사 담당자에게 SMS 문자서비스 및 이메일로 안내가 자동발송 되고 있습니다.
SMS 문자서비스나 이메일을 수신 후 MP1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해당 구매기업에게 매매계약서에 대한 계약승인을하시면 계약이 체결 됩니다.
- Q[ 판매기업 ]구매기업으로부터 매매계약서를 받고 어떻게 해야되나요?
B2B전자결제 > 받은 계약서 메뉴에서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매매계약서의 [자세히] 버튼을 누르고, 내역을 확인한 후 계약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승인시 인증서는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계약승인 시 해당 거래건에 대한 계약체결이 완료되고, 구매기업으로 대금결제 요청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나요?